음주운전구제

 
1. 일명 '윤창호법'의   핵심 개정내용(2019.6.25부터 시행)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체적으로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가. 면허정지.......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까지에서 0.03% 하향조정 
나. 면허취소.......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까지에서 0.08% 하향조정

둘째,  음주운전 처벌 권고형량이 무척 강화되었음 
동승자 처벌조항,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형사첩러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어 병과

   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째,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제한기간 강화됨
    가.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  
    나. 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
    다. 결격기간은 재범이나 누범이 되면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음 

2. 음주운전 적발후 대응방법
    가. 음주단속 적발시 초기대응
          음주측정은 거부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단속에서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술 취한 모습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당황하지 말고 차분이 측정에 임해야 겠습니다. 당황하다가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초범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한 구제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나. 경찰 입건후 조사과정 대응 
          음주측정이 완료되고 최종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면 일단은 귀가하게 됩니다. 물론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되겠지만요. 그리고 대개는 1주내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출두명령이 도달하기전 이에 대비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비교적 진솔하게 작성해 둡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확정되면 반성문이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인정할 부분과 음주운전을 하게된 배경, 이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때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여 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이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의 조사내용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는 대개 1회로 끝나고 바로 불기소 또는 기소의 양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   다. 검찰송치후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경찰조사가 끝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합당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때 할 수 있으면 반성문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서라든가 탄원서를 작성하여 (필요시 전문가 도움)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에는 음주와 관련된 병원치료사실 등을 통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셔야 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신중을 다하여야 겠지요?

   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대응
        대개는 검찰의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상급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수위에 따른 음주운전처벌기준으로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의견제출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 있고,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양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그러므로 사건의견제출 기한에 전문가의 도움을  이 때부터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행정처분은 사건의 발생 원인과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통상 30-45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60일이내에 구제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국가계약 행정심판,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음주측정에서 위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적발이 되었다면!!!
단속경찰관이 이를 입건하게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단속경찰(일선경찰관서)의 조사입건을 거쳐, 음주운전외의 돌발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양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대개의 경우 검사지휘를 거쳐 관할법원의 약식명령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판결이 억울한 경우나 특별한 주장을 할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출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한편, 행정처분은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전의견서제출을 시작으로 이의신청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전의견서제출을 시작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는 데 이때부터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