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업무 상담 / 대행

사용허가, 대부, 신탁개발, 기부대양여, 도로점용허가

1. 국유재산이란
법률적으로는 국유재산법제2조(정의)에서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속하는 물건들은 대략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지식재산 등 4개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함)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재산관련 법령은 대개 부동산의 소유와 관리, 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바. 지식재산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저작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3.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소유형태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재정을 투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일반 부동산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기부채납받은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된 재산은 일반 시장에거 거래되는 부동산과 같이 토지는 토지등기부동본,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소유자가 국(國)이라고 만 표시되고 이 재산을 행정기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4. 국유재산(공유재산) 운영 제도
    가.국재산 사용허가제도 
행정재산이라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놀리지 않고 일반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게 법령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비교적 5년이내로 단기간에 걸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나. 국유재산 대부제도 
행정재산이 목적을 다해 용도폐지된 상태에 이르르게 되면 이를 비교적 장기간 일반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20년,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10년,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 국유재산 교환제도 
일반국민이 제안에 의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제안으로 성립이 되는 제도인데 잘만 활용하면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서로 못쓰는 땅을 자기가 유리한 잇점이 있는 상대방 땅과 말 그대로 가치평가를 해서 서로 맞 바꾸는 제도입니다.

대개의 경우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이루어 지는 제도입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 사용허가-수의계약 조건 

혹시, 독자들께서 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언능 한결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바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서는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유재산중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국유재산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거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하고자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기부한 자가 사용허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 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2.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허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사용허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는 경쟁에 부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隨意)계약 방법으로 수허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나, 여러가지의 요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건(수의계약)
     국유재산법상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9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9호.에서 정하는 방법이 요술방망이가 되어 이 요건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파생되는 문제가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열거하는 국유재산사용허가 요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다.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바.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아.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