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from.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발생시 대응방법​

1단계 : 초기대응
학교내외에서 인지와 감지 노력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학교교내에서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징후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나 순찰, 상담, 제보 등의 방법으로 징후를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대장에 접수하고 기초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와 동시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초기개입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조치할 사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안전조치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초등단계에서 세밀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2단계 : 사안 조사
관계자는 우선 해야할 일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식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전담기구가 개입을 해서 사안을 조사하고 보호자 면담, 책임있게 사안을 보고합니다.

3단계 : 조치 및 결정
1차적으로는 조사된 사안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안에 대한 심의와 조치방안에 대한 결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발생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이 가능할 지를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쌍방간에 합의조정이 잘 되면 조치이행을 해야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 및 선도를 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유지합니다.

4단계 : 조치 불복 절차
1차적으로 합의조정이 않되면 학교장의 처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처분의 결과는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후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루한 갈등의 시간이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때 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쌍방의 개인정보나 신상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신상보호 등의 조치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큰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생기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발전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치불복 절차로는 쌍방은 재심을 거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