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 입찰 컨설팅

​먼저, 국가계약제도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계약의 모든 설명은 예정가격작성, 적격심사제도가 전부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의 향배는 이 두가지 핵심키워드만 이해하시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 ​발주준비단계
​발주준비단계는 발주청(계약의 목적물을 확보하려는 자)의 사업부서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목적물(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해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부서에는 시장조사를 하여 조달방법, 구매예상가격, 구매시기, 공급처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최종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결정을 하고 구매시기에 맞추어 내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구매요청을 하게됩니다. 

2. 발주공고단계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부서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으면 우선 국내구매가능성 또는 해외구매 필요성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이되면 발주공고준비를 합니다.

발주공고준비 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업무가 바로 기초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대개는 on-line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기초가격만 적절히 작성이 되면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회계준칙들에 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생성이되어 입찰공고로 나가게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단계​
​발주공고가 되면 대개 15일 발주품목별(물품, 공사, 용역 등)로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긴급공고는 5일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입찰서제출마감일전 7일간 공고를 하게되구요 공사는 30일을 기준으로 공사규모에 따라 입찰공고기간이 가감되어 정해 집니다.

이때 입찰참가희망자는 국가계약시스템인 나라장터(G2B)나 국방부 조달시스템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입찰참가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입찰참가업체등록을 하여야 됨은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런과정을 거쳐 입찰참가희망자등록기한, 입찰참가희망서제출기한, 입찰희망가격제출기한 등이 입찰공고에서 정해지면 그 기한에 맞추어 모든 행위들을 전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희망자들로부터 입찰가격제출이 되면 개찰날짜에 입찰결과가 오픈되고 예정가격이상의 최저가격 투찰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격심사제도로 발주되는 사업들은 각각의 업체들마다 최저가격을 투찰할 수 있는 한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4. 계약단계
적격심사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조건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찰공고시에 제시된 계약조건(구매조건, 납품조건, 기타 특수조건 등)을 잘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애써 입찰에 성공하고도 계약이행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계약불이행으로 상당기간 부정당업자제재의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낭패를 보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위 업무흐름도에서 보듯,  국가계약법의 핵심인 국가계약, 적격심사, 입찰가격, 예정가격!!!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이 많습니다.  ​위 절차도에서 보듯이 국가계약제도의 흐름은 일정의 패턴에 의하여 절차적으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