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 인허가 대리

1. 법인설립 준칙주의
    민법 제31조(법인설립의 준칙)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법인설립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모든 법인의 설립과 해산은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설립절차는 민법과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일반절차)​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법정서식과 법인의 성격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요구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나. 정관작성 및 제출 
정관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서류중 가장 중요하는 요소입니다. 설립전 발기인의 날인으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다. 주무관청의 심사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기초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등 누락여부 등 검토를 하게됩니다. 필요시에는 서류보완요청도 있습니다. 

   라. 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을 함께 발급 통지하게 됩니다.

   마. 법인의 등기 
주무관청으로 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10일안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비로소 법인설립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바. 사업자등록신고 
물론 대부분의 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셔야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한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법인설립에 관한 상담과 시작부터 최종 사업자등록까지를 맡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