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대행

1.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
국가보훈대상자란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굳이 따로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말 그래도 국가 또는 국민을 위하여 무언가 공을 끼친 사람,  공을 끼치다가 돌아가셨거나  다치거나...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제2조(기본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공헌자란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이라고 구체화하였습니다.

2. 국가유공자와 보훈지원대상자의 구분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뜻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개별법으로 설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국가유공자법)에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희생과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희생과 공헌이라는 행위요건에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부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즉,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모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해군경 또는 재해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훈지원대상자는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벌률로써 또 다른 축의 개별법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