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이의신청 대행

  1.행정심판의 의미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행정소송과는 다른 행정부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의 종류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은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나.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확인심판은 제척기간(통상 90일)이 배제되어 청구됩니다.
   다.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절차
행정심판은 청구일 기준 기본적으로 심리 및 재결까지 2개월내이루어 지는데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법 제23조)  ⇒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법 제24조)  ⇒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법 제38조)   ⇒ 심리(법 제5장) ⇒ 재결 
(법 제6장)  ⇒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법 제48조)

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은 그 재결의 결과 다음의 기속력을 갖게됩니다.
   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마.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행정심판청구방법(tip)

핵정심판청구방법중 핵심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이유를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하느냐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약 4,000자정도만 공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절제되고 논리적 기술을 요구하게 되며, 중언부언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논리적 기술외에도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력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증거력은 공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작성된 자료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주장의 자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게된 원인!!  즉, 처분청의  불법행위, 부작위, 무효가될 원인 등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되는 핵심쟁점을 이끌어내고 거기  상응된 청구인이 입은 권리침해요소  등이 쟁점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처럼 행점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확실히 식별된 상태에서  그 행정심판청구방법과 전략이  구축되어야 인용재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
행정심판법외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조세심판원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나. 고용보험심사위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다. 특허심판원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라.  산재보상보험심사위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마. 건강보험분쟁조정위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
           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바. 중앙토지수용위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위처분
     아. 소청심사위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 :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처분
     자. 감사위원회 : 감사원 감사 등 감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2. 행정심판 청구결격 요건(각하요건에 해당)
    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 등이 행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
          - 사실행위(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등)
 
      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침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후 심판을 청구(가중처벌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 취소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취소 회복법률상 이익 가능)
      
라.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