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비자,사증,VISA)이란?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발급절차 
먼저, 외국인이 주재국 재외공관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접수하여 심사 승인절차를 거쳐 비로소 사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격사유나 그밖의 거부사유가 발견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에 대한 국내 체류자격의 최종 심사권자는 법무부장관임을 아셔야 합니다.

​3. 체류자격(비자, VISA)의 종류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의 성격에 따라 그 기한을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데...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는 기본 3개월(90일), 유학 D-2는 2년, 특정활동을 위한 체류 E-7은 3년,  비전문취업 E-9은 3년, 방문취업 H-2는 3년...이렇게 다양하게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35종이 됩니다.

4. 적용법령의 예(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렇게하여 국내체류허가가 난 후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출입목적에 맞게 활동하여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만약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하거나 체류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없이 불법체류하게 되면 큰일나겠지요?

이런 고충이 발생하면 언제나 한결행정사사무소를 찾아 주세요.<>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동안 체류자격변경 등에 관한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본인 또는 전문행정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습니다.